"해외여행 더 비싸진다"…유행처럼 번지는 '관광세' [여행 라이브]
日 오사카, 외국인 대상 징수금 제도 도입 검토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입도세에 단체객 인원 수 제한
-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해외여행 경비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징수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오는 7월부터는 야마나시현에서 후지산 통행료 2000엔(약 1만 8000원) 징수를 의무화하면서 일본여행 경비에 부담이 생겼다.
이는 비단 일본뿐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관광세'를 확대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기존에 관광세를 도입한 나라나 도시는 부과되는 세금 비율을 높인다.
그동안 관광세는 종종 항공권이나 숙소에 포함하고 있어 여행객들이 이를 알아채지 못한 채 납부해 왔는데 최근엔 이를 별도 부과하거나 세율을 높이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 관광세 받는 나라
이미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세'와 '숙박세'를 받고 있다. 2019년 1월 7일부터 '국제 관광 여객세'를 도입해 일본 출국자에게 1000엔(약 1만 원)을 걷는다. 숙박세는 1인 1박 숙박 요금에 과세하는 세금으로 도쿄, 오사카, 교토, 가나자와 등에서 100~300엔 정도 징수한다.
인기 휴양지 하와이도 10.25%의 숙박세를 부과하는 한편, 관광객에게 새롭게 25달러(약 3만 4000원)의 관광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호텔 체크인 시에 징수해 이를 통해 연간 6800만 달러(약 932억 원)를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한다. 이 세금은 산불 방지 및 재해보험료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2월부터 발리는 입국 시 15만 루피아(약 1만 3000원)를 받으며 태국은 2022년 4월부터 항공권 가격에 300밧(약 1만 1000원)에 해당하는 관광세를 부과한다.
유럽 주요 국가도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다. 도시마다 세금 부과 여부나 비율에 차이가 있다.
'오버투어리즘'에 상징적인 도시인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는 오는 25일부터 5유로(약 7300원)의 입도세를 시범 도입하고 향후 단체여행 인원수를 한 그룹당 25명으로 제한한다. 로마는 객실 유형에 따라 1박에 3~7유로 부과한다.
오스트리아 빈과 잘츠부르크의 경우 숙박비에 약 3.2%를 추가한다. 벨기에 브뤼셀은 호텔의 규모와 등급에 따라 관광세가 다른데 1박에 7.50유로(약 2만 원)에 이를 수 있다. 크로아티아는 계절과 장소에 따라 관광세가 다른데 1박에 1.33유로(약 2000원) 정도다.
독일은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베를린 등에서 '문화세'와 '숙박세'를 받고 있다. 호텔비의 약 5%에 해당하는 요금이다.
스위스의 관광세는 일반적으로 1박에 2.50 스위스 프랑(약 3800원)이다.
관광세는 아니지만, 유럽권은 테러 대책 등의 강화를 목적으로 오는 2025년 중반 이후 외국인의 입국에 대해 사전 도항 인증 시스템(ETIAS) 신청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신청 1회당 7유로가 든다.
지난 17일엔 네덜란드 수도인 암스테르담시는 더 이상 신규 호텔을 짓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 관광세, 지속 가능한 관광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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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관광세는 '과잉 관광'을 억제하고 관광지의 유지 보수와 개선을 위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특정 정부에 의해 도입해 왔다.
그러나 최근엔 지역의 관광지 관리, 환경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사용되고 있다.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새로운 재원의 확보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출국자 수는 일본인만이라도 1895만명, 방일 외국인 여행자에 이르러서는 3119만 명으로 연간 약 400억 엔(약 3538억 원) 상당한 세수를 전망한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 없이 쾌적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정비 △일본의 다양한 매력에 관한 정보 입수의 용이화 △지역 고유의 문화, 자연 등을 활용한 관광자원 정비 등을 통한 지역에서의 체험체류 만족도 향상 등 3개 분야에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관광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해외에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을 확 줄였다.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 증대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할 경우 징수하는 공과금이다.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출국납부금을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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