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5000만원"…불법 홀덤펍 뿌리 뽑는다

사감위, 홀덤펍 내 불법도박 감시 강화
관광진흥법 개정에 감시 범위 포함

사진은 인천의 한 불법 홀덤펍 업소.(인천경찰청 제공)2023.7.4/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금지하는 관광진흥법 개정(2.27)을 계기로 홀덤펍 내 불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기존의 도박장소개설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강하게 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했고 사감위의 감시 범위에도 포함했다.

이에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내에 홀덤펍 감시팀을 구성해 신고 접수된 불법 정보를 수사의뢰 하는 등 단속지원을 통해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한다.

또 홀덤펍 내 환전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 등을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대 5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홀덤펍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제고 홍보도 강화한다.

3월부터 서울 주요 지하철역 및 수도권 버스와 전국 시내 주요 전광판 등을 활용해 홀덤펍 불법도박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홍보를 추진한다. 앞으로도 홀덤펍 이용자의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추진 한다.

이진식 사감위 사무처장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계기로 참가비가 상금의 원천이 되는 홀덤대회와 시드권 환전행위 등 홀덤펍 내 불법행위를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고 건전한 홀덤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홀덤펍 내 불법행위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고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eulb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