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MICE 업계 숙원…'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시행
문체부 고시로 8일부터 도입
- 윤슬빈 기자
(서울=뉴스1) 윤슬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마이스(MICE) 관련 기업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제회의용역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문체부 고시를 통해 8일부터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국제회의용역 계약 표준화는 국제회의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숙원이었다. 영세한 기업이 많은 업계 특성과 부당 계약, 사후정산 등으로 인해 전문적인 지식 서비스가 적정한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지난 2018년 3월에 공정거래 지침을 만든 이후 △지침 안내 책자와 홍보물 발간 및 배포 △공정거래지원센터(누리집) 구축 등 방안을 마련했지만 발주자·계약상대자가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됐다.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국가·지방계약법,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등 공공계약 법령 규정·기준을 바탕으로 한국조달연구원에 의뢰했다.
2020년 11월부터 공공부문 60건, 민간부문 14건의 계약문서를 수집‧분석해 국제회의용역 특수성을 반영한 표준계약 기준을 담은 표준계약서(안)을 도출했다.
이후 산업체‧정부기관‧학교‧연구원 관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안)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률, 노무 자문과 국회 공청회(2022. 1.28)를 거쳐 안을 단계적으로 개선했다. 행정예고 등 이행 절차를 거쳐 이번 문체부 고시를 통해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게 됐다.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회의 용역은 확정된 과업 내용과 상응한 총액으로 확정하는 '총액 확정계약'으로 하되 계약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계상률과 계상금액을 확정해 계약하고 일방의 요구에 따라 임의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적정하게 계상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보장하도록 유도했다.(제6조제1항)
발주기관은 산출내역에 계상된 지출항목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협찬, 기부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부담토록 요구할 수 없도록 하여 부당특약 소지를 방지했다.(제6조제3항)
전염병, 감염병 등 불가항력 사유를 명시해 불가항력 사유에 따라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손해 금액 산정 및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 명시적으로 규정했다.(제18조제1항~9항)
확정된 계약금액 전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후정산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사후정산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 기준을 제시했다. 정산할 때는 정산에 드는 각종 비용을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정했다.(20조제1항~제3항)
이밖에 △계약이행 상황의 감독 및 관리 △휴일 및 야간 작업의 요청 및 협의 △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계약기간의 연장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을 포괄해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사용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해설서와 실무 운영지침을 제작해 배포한다. 또한 한국마이스산업발전협의회나 마이스 관련 각종 행사 등을 계기로 지역과 업계에 표준계약서를 안내하고 이행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표준계약서 이행 여부를 정부 보조사업 평가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표준계약서는 문체부와 관광공사, 한국피시오(PCO)협회, 한국마이스(MICE)협회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정부 표준계약서 제정안은 국제회의용역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공정한 국제회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제회의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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