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담합 권유하는 중기적합업종 지정 철회해야"
바른사회는 이날 '동반성장위가 가져올 동반몰락을 우려한다'는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과거 비슷한 정책이 몰고온 파장과 후유증에 대한 아무런 분석과 반성이 없이 결국 경쟁보다 담합을 권유하는 결론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성명]동반성장위원회가 가져올 동반몰락을 우려한다
오늘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논란이 됐던 제과점업과 요식업에 대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확장자제를 권고했다. 동반위가 중기적합업종이란 이름으로 기존 시장 진입자들을 보호하고, 신규 진입자를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담합을 권유하는 결론을 내린 것은 심히 유감이다. 이런식이라면 동반위가 각 업체별 시장 점유율, 수익률까지 지정해주자는 비아냥이 나올만하다.
과거 비슷한 정책이 몰고 온 파장에 대해서 아무런 분석과 반성이 없는 것도 문제다. 고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인 지난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것은 이 제도가 당초 의도와 달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재생타이어, LED조명 등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분야에서 국내 대기업들이 퇴출된 자리를 외국계 기업들이 차지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골목빵집에서 성장한 기업을 규모가 커졌다는 이유로 골목에서 내몰고, 한 분야에 집중해 성장한 기업에 대해 그런 품목은 그 규모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사업축소를 권고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 더 낮은 가격, 더 맛있는 음식으로 경쟁해야 할 업체들에게 구역을 정해주고, 과당경쟁을 하지 말라는 동반위의 ‘나눠먹기’가 가져올 미래는 뻔하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대기업을 분할해 중소기업으로 만들 때 높아지는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중소기업의 제품을 자발적으로 더 많이 선택할 때 높아진다. 경쟁을 제한하고 담합을 유도하는 동반위의 이번 결정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낮추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후생도 악화시키는 최악의 정책조합으로 꼽힐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동반위가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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