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집중투표제 도입해도 소수주주측 이사 선임 불가능"

"1·2대 주주에 지분 80~90% 집중된 탓…신규이사 선임에 의결권 20% 필요"
"집중투표제, 소수주주 권익보호 아닌 최윤범 회장 자리보전용"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MBK파트너스와 영풍(000670)은 고려아연(010130)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더라도 소수주주가 지지하는 이사 후보의 선임이 사실상 불가능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주장한 '소수주주 권익보호'는 설득력이 없다고 2일 주장했다.

1·2대 주주가 80~90%의 지분을 쥐고 있는 현 구도에선 소수주주가 신규 이사 후보를 선임하려면 의결권 지분 20%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MBK·영풍은 이날 "집중투표제 도입 의안이 가결되고 이사진 수가 19인으로 제한되면 주요 주주들의 보유 지분을 고려했을 때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주체는 사실상 1대 및 2대 주주에 한정되고, 기타 소수주주 측 이사 선임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MBK·영풍은 한국상사법학회가 출간한 주식회사법대계(제4판) 2권에 나오는 '집중투표제 시행 시 주주가 이사 1인을 선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주식 수를 도출하는 공식'을 근거로 제시했다.

집중투표제 시, 어느 주주가 이사 1인을 선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주식수를 도출하는 공식(주식회사법대계(제4판) 2권, MBK파트너스 제공)

이를 오는 3월 정기주총에서 신규 이사 1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각각 대입하면, 정기주총에선 자사주를 제외한 의결권 있는 주식 1815만6107주가 100% 출석할 경우 신규 이사 1명을 선임하려면 363만1222주(20%)가 필요하다.

오는 23일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 상한제(19명)가 가결될 경우, 기존 이사회가 12인이기 때문에 신규 이사 선임은 7명으로 제한된다. 갑작스러운 집중투표제의 도입으로 소수주주들은 이사 추천 기회를 아예 박탈당하게 될 것이란 게 MBK·영풍의 주장이다.

MBK·영풍은 "이는 고려아연 주식의 80~90%를 1대 주주(영풍·MBK)와 2대 주주그룹(최 회장 측)이 소유하고 있고, 고려아연 소수주주들이 특정 이사 후보 한 명을 이사회에 포함시키기 위해 절반 이상 결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며 "집중투표제는 일반 소수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작동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를 알면서도 최 회장 일가 유미개발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안한 이유는 최 회장 자리보전용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라며 "MBK와 영풍의 이사회 과반수 확보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것임이 더욱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