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집중투표제 안돼" 가처분…고려아연 "또 남용" 반발(종합)
MBK "임시주총 소집청구권 침해…기습 도입, 주주 무시"
고려아연 "상법상 적법행위…이사회 장악에 매몰돼 판단"
- 박종홍 기자, 강수련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강수련 기자 = MBK파트너스·영풍(000670) 연합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고려아연(010130)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방식 이사 선임' 안건 상정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은 가처분 신청을 또다시 남용한다며 반발했다.
MBK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 달 23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제2호, 제3호 의안상정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특수관계인인 유미개발은 지난 10일 집중투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조건으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도록 청구했고, 고려아연 이사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사실상 최 회장의 의사가 반영됐다는 것이 MBK의 주장이다.
MBK는 집중투표청구 반대 근거로 △상법 제382조의2에 따른 적법한 집중투표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의 임시주총 소집청구권을 침해하는 점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점을 들었다.
MBK는 "10년간 집중투표제에 관한 주주총회 공시자료를 검토한 결과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정관변경의 건을 목적으로 하는 해당 주주총회에서 그 정관 변경을 전제로 해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상정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회장 측은 유미개발을 동원해 집중투표제 도입의 정관변경의 건이 가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례적으로 이사후보 추천이 없는 집중투표 청구만을 하게 한 다음 고려아연 측이 이사 후보를 추천해 집중투표방식으로 이사선임 안건을 상정해 MBK 컨소시엄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회장 측은 임시주주총회 주주제안 마감일에 임박해 기습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변경의 건 주주제안 및 집중투표 청구를 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일반 주주들에게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MBK와 영풍이 과거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장교란에 악용했던 가처분을 또다시 남용해 시장과 주주를 호도한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내달 임시주총에서 다뤄질 집중투표제는 법률에 의거한 합법적이고 적법한 행위"라며 "상장사가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경우에도 주주가 회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제안하는 것은 상법상 적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MBK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며 국내 기업들에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했는데 정작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내놓으니 발끈한다"며 "임시주총에서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계획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만 매몰된 채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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