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상임금 판결로 기업부담 심화…임금체계 개편해야"
대한상의 웨비나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법무법인 세종과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재직 여부,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판결로 경제계에서는 정기상여금뿐만 아니라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또 통상임금 범위가 크게 늘어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 법정수당, 퇴직금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진 기업들의 지급의무 발생으로 경영 부담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한다.
이에 강의를 맡은 김종수 변호사는 △임금 항목에 대한 통상임금 재검토 △임금체계 개편 방향 △노조와의 임금 교섭 전략 수립 등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연차휴가 등 법정수당 증가 요인을 최소화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내년도 노사협의 또는 임금 교섭 전략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금흐름이 어려운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그만큼 신규 일자리 감소 등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복잡한 임금 항목을 축소하고 성과급 비중을 높이는 임금체계 개편이 궁극적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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