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가처분 취하…고려아연 "질 듯하니 면피" 비판(종합)
MBK "법정에서 확약, 심문조서에도 기재된 점 감안"
고려아연 "2주 만에 취하…법적 검토 미비 스스로 인정"
- 박종홍 기자, 김종윤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김종윤 기자 =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자사주)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고려아연은 가능성이 커지자 급하게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비판했다.
MBK파트너스·영풍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소각 이외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재판부가 보는 가운데 확약했고 심문조서에도 기재했다"며 "향후 최 회장 측의 자기주식 처분행위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영풍·MBK는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제3자에 출연해 대여·양도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공개매수로 지난 10월 취득한 약 204만주(9.85%)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대리인 측은 지난 18일 심문기일에서 자기주식에 관해 소각 이외의 일절 처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했고 재판부도 이를 심문조서에 기재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MBK·영풍이 아무런 근거 없는 추측에 기반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며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커지자 면피용으로 급히 가처분을 취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전량 소각할 것이라고 수차례 공표했고 심문기일에도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라며 "가처분 신청 2주 만에 취하한 것은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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