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자기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취하
"재판부 확약 후 심문조서 명시 감안"
- 김종윤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영풍(000670)·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010130)의 자기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영풍·MBK는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제3자에 출연해 대여·양도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공개매수로 지난 10월 취득한 약 204만주(9.85%)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와 관련,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대리인 측은 지난 18일 심문기일에서 자기주식에 관해 소각 이외의 일체 처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했고 재판부도 이를 심문조서에 기재했다.
영풍·MBK 관계자는 "재판부가 확약했고 심문조서에 취지가 명시된 점을 고려했다"며 "향후에도 최 회장 측의 자기주식 처분 행위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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