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국회증언법, 영업기밀 유출 우려…거부권 검토 호소"

한경협 등 경제6단체 공동성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12.16/뉴스1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경제계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증언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에는 재의요구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7일 '국회증언법에 대한 경제계 공동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회증언법 개정안은 기업 등은 국회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증인은 국정감사뿐 아니라 청문회, 각종 안건 심의 때 출석(화상출석 포함)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경제6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 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기업의 기밀 및 중요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크다"며 "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들도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한국에서의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 소환에 따른 기업인 출석이 의무화되면 경영진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해외 출장 중인 기업인에게도 화상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제6단체는 "국회의원이 특별한 요건이나 제한 없이 기업의 영업비밀을 포함한 광범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인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기업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과 '사생활 침해 금지 원칙',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고도 했다.

이들 단체는 "주요 경쟁국들이 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대항전을 벌이고 있으며 대내외 기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의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