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에 두산 지배구조개편 스톱…12일 임시주총 무산(종합)
두산밥캣, 두산에너빌 자회사→두산로보틱스 자회사 이전 계획 불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밑으로 주가 급락…다수 주주 '반대' 예상
- 김종윤 기자,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최동현 기자 = 두산에너빌리티(034020)가 자회사 두산밥캣(241560)의 지분을 두산로보틱스(454910)로 이전하기 위한 주주총회가 무산됐다. 최근 계엄 사태로 인한 주가 급락 영향으로, 두산그룹 사업구조 개편 로드맵이 차질을 빚게 됐다.
두산에너빌리티는 10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오는 12일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7월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보유한 두산밥캣(지분율 46.06%)을 분리한 뒤,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려 했으나 금융당국과 주주들 반발에 철회했다.
이후 두산밥캣을 분할해 두산로보틱스의 자회사로 이전하는 안을 살려 재추진했다. 즉 기존 ㈜두산→두산에너빌리티→두산밥캣의 지배구조를 ㈜두산→두산로보틱스→두산밥캣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추락하는 주가가 발목을 잡았다. 지난달 말 2만 2000원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만 7000원대까지 미끄러졌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가격(2만 890원)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결국 상당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권리를 얻기 위해 분할합병에 반대 의사를 표시할 것으로 예상됐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주식매수청구권 규모 한도는 6000억 원이다. 한도를 넘을 경우 추가 자금을 확보해 분할합병을 추진할 수는 있다. 다만 현재 재무 여건과 미래 투자 계획을 고려했다.
지분 6.85%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사실상 기권 의사도 합병 철회에 작용했다. 국민연금은 이날 기준으로 주가가 주식매수예정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만 찬성하겠다는 조건부를 걸었다. 그 외에는 기권하기로 했다.
주주총회에서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의 건' 통과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회사 분할·합병은 특별결의 사안이다. 주총 통과를 위해선 전체 주주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두산에너빌리티 특수관계자 지분은 최대주주인 ㈜두산(30.39%)을 포함해도 30.67%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이 이탈한 만큼 찬성 결과를 얻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주가가 단기간에 급격히 하락해 주식매수청구가격 간의 괴리가 확대됐다"며 "당초 예상한 주식매수청구권을 초과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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