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일률적인 정년연장, 청년 일자리 위축시킬 수 있어"

"日, 넉넉한 일자리 환경 조성하고 65세 정년연장 연착륙"

ⓒ News1 DB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취업 시장이 열악한 한국의 특성상 자칫 일률적인 정연연장은 청년 일자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경영계 주장이 4일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발표한 '일본의 고용연장 사례로 본 한국 고용연장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해 기준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신규구인배수'는 2.28개다. 배수가 높을수록 일자리를 구하기가 쉬워지고 낮아질수록 취업이 어려워진다.

보고서는 "일본은 일자리가 풍족한 상황에서 내년 65세 정년연장이 의무화될 예정"이라며 "반면 한국은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0.58개로 취업이 열악해 일률적인 정년연장에 따라 청년 취업 기회가 감소할 수 있어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양질의 일자리'도 일본이 한국을 월등하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에서 구인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인원'을 기업 규모별로 비교한 결과, 300인 이상 사업장 기준 한국은 1000명(2024년), 일본은 34만 명(2020년)으로 나타났다.

조사 시점에 따른 차이를 감안해도 일본의 미충원인원이 한국의 약 340배에 달한 셈이다. 전체기업의 미충원인원 역시 일본이 93만4000명으로 한국(11만9000명)보다 8배 가까이 높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국내 경기가 좋지 않아 청년들의 취업난이 개선될 여지가 낮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시기에 기성세대의 은퇴가 지연되면 기업의 대졸 구직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청년들의 취업시장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일본의 고용연장 사례로 본 한국 고용연장 방안' 보고서(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보고서는 우리나라 정년연장이 일률적이 아닌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은 '65세 고용연장 노력'(2000년)→'선별적 대상자 고용연장 의무화'(2006년)→'희망자 전원 고용연장 의무화'(2013~2025년) 세 단계에 걸쳐 65세 정년을 정착시켰는데, 그 결과 일본 기업 69.2%가 60세 정년을 유지했고, 301인 이상 대기업의 81.9%가 계속고용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정년을 65세로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고령자고용촉진법)이 주를 이루고, 제도 정착 기간도 5~8년(2025~2033년)으로 일본(25년)보다 훨씬 급진적이라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급격한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60세 이상으로 정년연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년연장 시 청년세대와의 일자리 충돌, 기성세대의 조기퇴직 등 오히려 고용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