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정부 자본시장법 개정안 환영…주주 권익보호 기대"

한경협 등 경제8단체 공동 입장문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김 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2024.1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경제계는 2일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두고 "일반주주 피해 방지와 권익 보호를 위한 개정안으로 긍정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정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공동 발표했다.

경제계는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기업의 인수·합병 시 해당 기업의 적정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규정했고 물적분할 시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장치를 도입해 일반주주 권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 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행동규범 법제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치권을 향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경제가 엄중한 상황인 만큼 국회는 우리 경제와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과 예산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정부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이후 거대 야당인 민주당도 이를 핵심으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했다.

주주 권익 강화에 따른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 공격으로 기업 경영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한 재계는 9년 만에 긴급 성명까지 내며 반발했다. 이후 국내 모든 주식회사에 상법을 적용하는 게 실익보다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한 정부는 상장사에 한해 일반주주 보호 장치를 두는 '핀셋 규제'로 선회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