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겁게 싸들고 타면 낭패"…기내수하물 직접 올리게 한 항공사

아시아나항공, 기내 선반 보관 규정 변경…교통약자는 승무원이 지금처럼 도와

11월 22일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비행기들이 계류해있다. 2024.11.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아시아나항공은 내달 2일부터 승객이 직접 수하물을 기내 선반에 보관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수하물을 선반에 올릴 때 승객들은 원칙적으로 승무원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그간 수하물 수납 과정에서 승무원이 타박상을 입는 경우가 많았다며 승무원 건강 보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 약자에 한해서는 앞으로도 승무원이 수하물 수납을 돕는다.

아울러 수하물 수납 과정에서 승객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10㎏ 이하인 현행 기내 수하물 무게 제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신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수하물 규격 제한은 △기존 가로 40㎝·세로 20㎝·높이 55㎝에서 △가로·세로·높이 합계 115㎝ 미만으로 완화했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