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추천 이사 결격사유 발견"…MBK "임시주총 지연 꼼수"

고려아연 "결격사유 해소 방안 받아보고 임시주총 개최 여부 검토"
MBK·영풍 "주총 소집 청구 한 달 만에야 심의…후보 결격사유 없어"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종홍 김종윤 기자 = 고려아연(010130)은 경영권 분쟁 상대방인 MBK파트너스·영풍(000670) 연합이 추천한 이사 후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일부 결격 사유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반면 MBK·영풍 측은 자신들이 신청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고려아연이 지연시키려한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2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에 대한 보고 및 심의의 건'을 논의하고 기타비상무·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MBK·영풍 측이 요구한 14명의 이사 후보자 심의를 진행한 결과 일부 후보가 상법상 결격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MBK·영풍 측에 해소 방안과 후보자 확인서를 요청했다.

고려아연은 "향후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심의를 거쳐 임시주총 개최 시기 등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영풍·MBK 측이 제안한 집행임원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집행임원제도란 의사 결정과 감독 기능을 하는 이사회와 별도로 업무 집행만 전담하는 임원을 두는 제도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겸임은 불가능하다.

고려아연은 "지난 6월 기준 유가증권 시장 내 집행임원제를 두고 있는 회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집행임원제를 적용할 경우 경영 효율성 저하와 해당 집행임원의 책임과 역할이 다소 모호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풍·MBK 측에 요청한 결격사유 해소 방안 회신 이후 임시주주총회 개최 여부와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BK·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임시주총 소집 심의가 늦었다며 "이사회가 심의를 한 시점과 의도가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심문 기일을 이틀 앞두고 이사회 심의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7일 MBK·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MBK·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를 향해 "사전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소집 청구 시점에서 29일이 지나서야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임시 주총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려아연은 영풍이 상법상 임시주총 소집 청구를 위한 주주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임시주총 소집을 거부해 왔다"며 "영풍이 지난 수십년간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였음은 분명하며 공시 등을 통해서도 명백히 확인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이사 후보에 결격 사유를 확인했다는 고려아연 주장에 대해선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 사유는 '2개 이상의 다른 회사 이사나 감사로 재임 중인 자'이지만 추천 후보들 중에는 해당하는 후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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