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이사회 "MBK·영풍 추천 일부 이사 후보자, 결격 사유"
결격사유 해소 방안 회신 요구…"임시주총 개최 여부·시기 추후 검토"
- 김종윤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고려아연(010130) 이사회는 MBK·영풍(000670) 측이 지난달 청구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영풍·MBK 측이 요구한 14명의 이사 후보자 심의를 진행, 일부 사외이사가 상법상 결격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영풍·MBK 측에 해소 방안과 후보자 확인서를 요청했다.
이사회는 영풍·MBK 측이 제안한 집행임원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집행임원제도란 의사 결정과 감독 기능을 하는 이사회와 별도로 업무 집행만 전담하는 임원을 두는 제도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겸임은 불가능하다.
고려아연 이사회 측은 "지난 6월 기준 유가증권 시장 내 집행임원제를 두고 있는 회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집행임원제를 적용할 경우 경영 효율성 저하와 해당 집행임원의 책임과 역할이 다소 모호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풍·MBK 측에 요청한 결격사유 해소 방안 회신 이후 임시주주총회 개최 여부와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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