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터칼로 강아지 배 가르는데…동물진료부공개 의무화 반대"
한국동물병원협회 "자가진료 철폐·약사법 개정"
-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한국동물병원협회(회장 이병렬)은 24일 "선결조건 해결 없는 동물진료부공개 의무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성명을 통해 "동물자가진료 완전 철폐와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 삭제라는 선결조건 해결 없이 동물진료부를 무분별하게 공개하면 동물학대와 여러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을 규제혁신 과제 50개 중 하나로 선정하고, 반려동물 양육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물에 대한 주인의 불법적 자가진료 행위가 아직도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는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번식장, 동물생산업장 등에서 불법 자가진료에 의한 동물학대 행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화성 대규모 번식장 동물학대 사건' 현장에서 다량의 주사기와 약병들이 발견되고, 번식장 주인이 문구용 커터칼로 임신한 모견의 배를 갈라서 새끼를 강제로 꺼냈다는 점을 들어 불법 자가진료를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비아그라 성분의 동물약을 동물약국에서는 수의사처방전도 없고, 동물 개체 확인도 없이 일반인에게 판매한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수의사법상 강아지,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 자가진료는 불법이지만 소, 돼지, 닭 등 농장동물은 자가진료가 가능하다.
또한 약사법상 약국개설자는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마취제, 호르몬제를 비롯한 처방대상 동물약을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어 수의사회에서는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이런 상황에서 자세한 동물진료부가 공개되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과 자가진료에 의한 동물학대, 항생제 내성증가와 의약품 악용에 따른 국민건강 위협이 한층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진료부 공개를 추진하는 정부는 원헬스와도 역행하는 이러한 부작용 우려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동물자가진료 완전철폐와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 삭제를 먼저 실시하라"고 촉구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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