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지배구조 재편안, 금융당국 문턱 넘었다…내달 주총 표결

7월 분할·합병안 발표 4개월 만…두산밥캣, 두산에너빌→로보틱스로
포괄적 주식교환 철회하고 합병비율 상향…주식매수청구권은 변수

박상현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두산 기자간담회에서 사업구조 재편의 목적과 시너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두산그룹 제공)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두산밥캣(241560)을 두산에너빌리티(034020)에서 떼어내 두산로보틱스(454910)로 편입하는 내용의 두산그룹 지배구조 재편안이 금융당국의 문턱을 넘었다.

22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는 지난달 12일 제출한 제6차 정정신고서에 대한 효력이 이날부로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두산그룹의 분할·합병안이 확정된 것은 지난 7월 첫 지배구조 재편 계획을 발표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앞서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보유한 두산밥캣(지분율 46.06%)을 분리한 뒤,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려 했으나 금융당국과 주주들 반발에 지난 8월 말 철회했다.

이후 지난달 21일 분리·합병안을 재추진했다.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을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 신설법인의 합병 비율을 1대 0.043으로 기존(1대 0.031)에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100주를 보유한 주주의 경우 분할합병 비율에 따라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88.5주와 두산로보틱스 주식 4.33주를 받게 된다.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재편안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으면서, 다음달 12일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 표결만 남겨두게 됐다.

회사의 분할·합병은 주총 특별결의 사안으로 전체 주주의 3분의 1 이상 및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총을 통과하더라도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회사 측이 제시한 규모를 상회하면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최종 합병 기일은 내년 1월31일이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