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다 줄이는데 韓만 역주행"…상속·증여세 신속 개선해야"
대한상의 등 경제6단체, 22대 첫 정기국회 앞두고 공동성명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경제계는 제22대 첫 정기국회를 맞아 명목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상속세제와 최대주주 할증과세 등 현행 상속·증여세를 개선해달라고 21일 입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우리 경제 전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 상속세제에 대해 이번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의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번째로 높다.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한 실효세율은 60%로 1위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높아졌다가 현재까지 25년째 유지되고 있다.
반면 주요국들은 최고세율을 낮추거나 상속세를 폐지하는 추세다. 지난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의 비중은 한국이 0.68%로 OECD 평균치인 0.15%보다 4.5배 더 높다. 총조세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도 한국은 2.4%인 반면, OECD 평균은 0.4%다.
경제단체들은 2012~2022년 10년간 국민 1인당 순자산이 2억2000만 원에서 4억4000만 원으로 두 배 증가한 사이, 상속세 총결정세액은 1조8000억 원에서 19조3000억 원으로 10배 늘어난 점을 짚으면서 상속세제가 국부의 증가보다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의 경영자가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전문경영인 제외 시 62%),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면서 "그간 국회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제도 개선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국회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 발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경제계는 △상속·증여세 완화가 글로벌 추세인 점 △경영권을 위협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하는 점을 들어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기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선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 범위를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 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촉구했다.
dongchoi8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