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출' 국회 동의 받으라는 野…업계 "정쟁 휘말리면 악몽"

민주당, 방위사업법 개정안 당론 채택…'수출 전 국회 동의' 규정
시간 지연에 기밀 유출 우려…"정치권 갈등시 수출 발목 우려"

폴란드 그디니아의 해군기지에 도착한 '한국산 명품무기'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첫 수출 물량이 도열되어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방산기업의 수출 시 국회 동의를 받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중 규제로 인한 시간 지연과 기밀 유출 우려는 물론 수출 활동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우려가 나온다.

12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의원총회에서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방산기업의 무기 등 물자를 수출하기 전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국회는 비공개로 30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외국정부 포함)'는 국회의 사전 동의대상에서 예외로 뒀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미국이 유일하다. 국회 동의를 얻어 파병한 국가 또는 국가 이외의 자도 예외다.

방산은 국가 안보, 외교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무기 수출 전 국회 내 논의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당론으로 채택한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수출에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에 이어 국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다 보면 시간이 지체돼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K-방산의 강점 중 하나는 '빠른 납기'"라며 "계약이 지체된다면 이 장점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방산은 어느 산업보다도 계약 성사 직전까지 철저한 보안이 중요한 분야다. 민주당은 기밀 유지를 위해 '비공개 심의'를 개정안에 명시했지만, 국회에서 다수가 장시간 논의를 진행할 경우 기밀 유출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와 국회 간 이견 또는 여야 갈등으로 인해 소모적인 정쟁이 수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벌써 여권에서는 야당의 개정안 추진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K-방산 수출 성과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이자 월권"이라며 "국회의 권한 남용 규제가 어떻게 국익을 해치는지 보여주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최근 성장하는 방산 산업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이중 규제가 돼 오히려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