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청정경쟁법 시행 시 10년간 2.7조 비용…"탄소집약도 개선 노력 필요"

한경협 분석…석유 및 석탄제품, 화학제조업 영향 커

워싱턴에 있는 미 국회의사당. ⓒ AFP=뉴스1 ⓒ News1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지지하는 청정경쟁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국내 산업계가 향후 10년간 2조 7000억 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청정경쟁법의 국내 파급효과 및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 민주당이 지난 2022년 6월 발의한 청정경쟁법은 수입국의 탄소배출량이 미국 내 산업 평균보다 높을 경우 수입 품목에 탄소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내년 26개 에너지 집약 산업군에서 생산된 원자재에 최초 적용되며 2027년부터는 완제품으로 확대된다.

한경협은 미국이 청정경쟁법을 시행할 경우 국내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5년(2016~2020년)간 한국의 탄소집약도 개선속도는 2.4%로 미국(4.9%), 일본(2.7%) 등 주요국보다 저조하기 때문이다.

청정경쟁법의 탄소세 산식을 적용할 경우 2020년 기준 한국의 탄소집약도는 0.14로 미국(0.11)보다 1.2배 뒤쳐진다.

한경협은 청정경쟁법 도입 시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총 2조 7000억 원(원자재 1조 8000억 원, 완제품 9000억 원)의 탄소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업종별로는 석유 및 석탄제품이 1조 1000억 원, 화학제조업이 6000억 원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협은 청정경쟁법 도입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발전 부문의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집약도 개선 등 노력은 물론 국제협의체에서의 주도적 정부 역할, 대미 협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