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차 다니며 전기자전거 배터리 교체…현대차 시범운영 길열려

대한상의·산업부,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개최…70건 승인
'AI로 실시간 대피경로 안내' 스마트 피난 유도등도 실증특례 선정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 여덟 번째 캠페인의 일환으로 충남 홍성군을 찾아 전기자전거 투어를 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8.1/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공유 전기자전거를 수거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배터리를 충전·교체해 재배치하는 사업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영된다. 건물 내 화재 발생 시 AI(인공지능)가 실시간 최적 대피 경로를 안내해 주는 'AI 가변식 피난 유도등'도 실증에 돌입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27건을 포함해 총 70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대자동차(005380)가 신청한 '공유 전기자전거 이동형 충전 차량 임대사업'이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전기자전거 배터리 충전장치가 탑재된 전기화물차로 공유 전기자전거를 수거해 현장에서 배터리를 탈·부착하고 충전까지 현장에서 이뤄진다. 별도의 배터리 충전시설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 공유자전거 수거, 배터리 충전 및 재배치 프로세스를 효율화할 수 있다.

현대차는 공유 전기자전거 이동형 충전 차량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후, 공유 전기자전거 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에 무상 임대해 차량을 실증하게 된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가용 화물차의 화물 운송용 임대를 금지하는데, 심의위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등을 이유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동형 공유 전기자전거 충전 차량으로 자전거 수거·충전·재배치 작업이 효율화되면 자전거가 적시에 재배치돼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길가에 무단으로 주차나 방치된 공유 전기자전거도 적시에 수거하게 되므로 도로나 보도의 통행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선우엘이 신청한 'AI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건물에 불이 났을 때 AI가 실시간으로 화재 위치를 파악해 안전한 대피 경로를 찾고, 가변식 피난 유도등을 통해 대피자에게 최적의 피난 경로를 시각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피난 유도등은 비상구와 피난 방향이 고정돼 있어 실시간으로 피난 방향을 알려주기 어렵다.

현행 국내 소방시설법령상에는 'AI 기반 시스템이 포함된 무선식 유도등' 인증 기준이 없어 이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이번 실증사업은 연면적 20만㎡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두 곳에 총 200대의 유도등을 설치해 실증에 들어간다. 실증 과정에서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실제 대피 상황에서 효용성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심의위원회는 △태양광 발전과 연계한 수전해설비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청정수소 생산 알칼라인 수전해설비'(삼성물산) △버스 유리창에 투과성 있는 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해 광고를 송출하는 'LED 디스플레이 활용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우리자동차) 등을 실증특례로 승인했다.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산업융합 샌드박스 특례승인 건수는 총 631건이다. 대한상의는 2000년 5월부터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중 319건의 과제가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