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사장 "MBK·영풍, 주주 역선택 유인…사기적 공개매수"

박기덕 사장 기자회견
"소송·여론전으로 시장 교란…주당 6만원 손해보게 해"

(공동취재) 2024.10.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박종홍 기자 = 박기덕 고려아연(010130) 대표이사 사장은 22일 MBK파트너스와 영풍(000670)의 공개매수가 중대한 법적 하자로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MBK-영풍이 공개매수 기간 무리한 소송전과 여론전을 통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냈고, 결과적으로 주주들이 주당 89만 원(고려아연)이 아닌 83만 원(MBK-영풍)짜리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역선택'을 유인하는 사기적 행위를 벌였다는 주장이다.

박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영풍의 공개매수 청약 규모인 5.34%와 관련해 "수많은 주주와 투자자들이 합리적 시장 상황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유인된 역선택'을 하게 돼 주당 89만 원의 매각 기회를 두고도 주당 83만 원에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확정 이익을 포기하는 투자자 손실 상황이 발행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MBK-영풍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진행해 5.34%의 지분을 확보했다. MBK-영풍은 매수가를 주당 66만→75만→83만 원으로 두 차례 인상했는데, 고려아연-베인캐피탈도 주당 89만 원에 자사주 공개매수(최대 수량 20%)를 진행 중이다. 양측은 공개매수 기간 연일 여론전을 폈고, MBK-영풍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두 차례 법원에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합리적인 주주라면 확정이익이 더 높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마땅한데, MBK-영풍이 소(訴) 제기를 통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 무산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고, 5.34%의 주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게 고려아연 측 주장이다. 법원은 전날(21일) 영풍이 두번째로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중지 가처분도 기각했다.

박 사장은 "MBK와 영풍은 연이은 가처분 신청을 일단 제기해 두고, 결정이 날 때까지 일방적 주장을 유포하며 시장에 온갖 불확실성과 혼란을 불어넣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했다"며 "주당 6만 원이나 더 높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청약하는 대신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유인하고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와 조사를 통해 주가조작과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질서 교란이 규명되면, 영풍-MBK의 공개매수는 그 적법성과 유효성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저들(MBK-영풍)이 해온 행태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