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최윤범 손든 法…고려아연 "MBK에 속은 주주들 손해 봐"(종합)

2차 가처분신청도 기각…명분 앞선 崔, 주총 '캐스팅보트' 국민연금 설득 힘 실릴 듯
MBK "가처분 기각 아쉬움…회사 재무·주주 피해 본질 변함 없어"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동현 김종윤 서한샘 기자 = 법원이 21일 고려아연(010130)의 자기주식(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영풍(000670)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명분 싸움'에서 또다시 승기를 잡았다. 법적 리스크를 벗은 고려아연은 오는 23일 자사주 공개매수를 마친 뒤 곧 다가올 주주총회 표 대결 대비에 나설 전망이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4일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을 기각한 데 이어 비슷한 내용의 두 번째 가처분 신청에서도 최윤범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이 영풍-MBK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최윤범 회장이 명분과 적법성에서 유리한 고지에 섰다. 양측의 공개매수는 한쪽의 과반 지분율 확보 없이 마무리될 전망이라 내년 주주총회 표 대결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캐스팅보트인 국민연금(지분 7.83%) 설득에 있어 최 회장 측에 힘이 더 실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려아연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영풍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위한 활용 방안으로 제기한 재탕 2차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또 기각했다"며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높여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꼼수라는 사실을 반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과 사모펀드 베인캐피탈은 오는 23일까지 주당 89만 원에 자사주 공개매수(최대 수량 20%)를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 14일 종료된 MBK-영풍의 공개매수 가격(83만 원)보다 6만 원 높은데, 영풍이 소(訴) 제기라는 시장교란 행위로 5.34%(MBK-영풍 청약률)의 주주들이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 고려아연의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공개매수 과정에서 거짓 사법 리스크를 조장하는 것은 물론 공개매수 가격에 대한 말 바꾸기를 이어가고, 고려아연의 재무 건전성과 사업적 우수성을 지속해서 호도해 왔다"면서 "특히 MBK와 영풍의 거짓말 시리즈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를 완료하고, 이후에도 의결권 강화를 통해 MBK-영풍 연합의 국가기간산업 훼손을 막아내겠다"며 "남은 주주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동시에 주주가치 제고의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MBK는 이날 가처분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본 가처분 결정이 고려아연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향후 국내 자본시장과 기업 거버넌스 부문에 얼마나 중요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 법원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 2조 7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차입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향후 장기간 회사 재무구조가 훼손되고 이에 따라 남은 주주들도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그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