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만원'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법적문제 없다…"23일 마무리"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영풍측 2차 가처분 기각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영풍이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은 경영권 방어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법적 리스크를 해소했다.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자사주 공개매수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주주총회 표 대결 준비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2일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2차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같은 날 법원이 공개매수 기간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을 막아달라는 MBK·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비슷한 내용으로 재차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최 회장은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자사주 공개매수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공개매수가는 89만 원으로 MBK·영풍 측보다 6만원 높게 책정됐다. 지난 14일 종료된 MBK·영풍의 공개매수엔 110만 5163주(5.34%)가 청약했다. MBK·영풍 측의 지분은 기존 보유한 물량(33.13%)을 더하면 총지분은 약 38.5%로 늘어났다. 반면 현재 기준 우호지분을 포함한 최 회장 측의 지분은 33.9%다.

변수는 이번에 공개매수하는 주식은 의결권 없는 자사주라는 점이다. 자사주에 대한 공개매수 물량이 많아질수록 의결권 주식 기준으로 최 회장 측뿐 아니라 MBK·영풍 지분율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일단 최 회장 측은 최대 20%(베인 캐피탈 2.5% 포함)를 자사주 매입 목표 수량으로 정했다. 다만 시장 유통 물량과 주가에 따라 최종 수치는 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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