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임금보상 제한해야…해외에선 부당노동행위 간주"

경총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 토론회'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경총 제공) 2024.6.21/뉴스1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려면 강성 노동조합의 사업장 무력 점거 등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보상을 제한하는 등 법·제도의 보완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이 16일 나왔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열린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일부 강성 노조의 사업장 점거 등 불법 투쟁과 정치적 투쟁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고, 노조의 강요와 비협조로 타임오프 등 법 제도를 준수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정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일본의 노동조합법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보상과 관련해 '단체의 운영을 위한 경비지출에 대해 사용자의 원조를 받는 것'은 노조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보상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한다"며 "일본의 안정적 노사관계는 산업현장의 법치주의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일본의 경우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일환으로 직장을 점거하는 행위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는 '사용자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직장점거는 허용되지 않고,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소개했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현장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를 둘러싼 분란을 줄이기 위해 먼저 근로시간면제의 사용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현행법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상 업무를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