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계산식 공방"…MBK 공개매수 최종일 양측 여론전 절정
고려아연 "기관·개인 모두 더 높은 수익성 보장"…가상 투자 사례 제시
MBK-영풍 "해외기관·개인, 양도소득이 유리…배당소득은 최고세율 49.5%"
- 최동현 기자, 김종윤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김종윤 기자 =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010130)·영풍정밀(036560) 공개매수가 14일 종료된다. MBK-영풍 측 청약률에 따라 고려아연 경영권 주인의 1차 윤곽이 그려질 전망이다. 다만 양측 모두 최소수량 제한을 없앤 상황에서 어느 한쪽으로 물량이 대거 쏠리는 현상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양측 공개매수 종료 이후에도 임시 주주총회 소집이나 위임장 확보 대결 등을 통해 이사회 장악과 사수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과 MBK-영풍 연합은 주말(12~13일)부터 공개매수에 응모하는 주주의 세금 유불리를 두고 주장과 반박을 주고받으며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배당소득세가, MBK-영풍의 공개매수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데 최윤범 회장 측의 매수가가 더 높아 셈법이 복잡하다. 또 양도소득세의 경우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가 되는 반면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지만, 소각 목적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의 경우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고려아연은 기관은 물론 개인투자자 대부분도 자사주 공개매수 청약이 더 유리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개인은 △주당 평균 매입단가 48만2000원 이상, 보유 주식 6주 미만 △주당 평균 매입단가 48만2000원 이상, 보유주식 6주 이상 △주당 평균 매입단가 48만2000원 미만, 보유주식 6주 이상인 경우 등 구체적인 분류까지 제시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장중 최고가(80만1000원)에 고려아연 주식 10주를 매입한 개인투자자의 가상 사례 분석 결과를 공유하면서 "고려아연 청약을 넣으면 76만3531만 원, MBK 청약에 넣으면 26만950원의 순이익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의 수익이 50만 원 이상 높다는 것이다.
이어 "이러한 결과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며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대상자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하는 종합과세대상자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청약을 넣는 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모든 기관투자자도 자사주 공개매수 청약이 더 높은 수익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국내 기관투자자(내국법인)는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모두 법인세법상 익금(세법에서 판단하는 이익)이기 때문에 동일 세율이 적용된다"며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격은 89만 원으로 MBK파트너스 공개매수가보다 6만원 높아, 세후입금액에서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 더 이득"이라고 말했다.
해외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해외 기관투자자 대부분 미국과 영국 등 법인세율 15% 이상 국가에 본사를 두고 있다"며 "이 국가들은 이중과세 조정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본국 법인세 산정 때 공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율이 15% 미만인 저세율 국가, 법인세율이 0%인 국가에 본사를 둔 해외 기관투자자들도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 더 이득"이라며 "극히 예외적인 사례는 고려아연 주식의 평균 취득단가가 21만 원 이하인 경우"라고 강조했다.
MBK-영풍은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배당소득세보다 양도소득세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반박했다. 개인투자자도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경우라면 배당소득(자사주 공개매수)의 최고세율이 49.5%에 달하는 반면, 양도소득은 과세가 없다고 강조했다.
MBK는 먼저 해외 기관투자자에 대해 "해외 연기금 투자자의 경우 본국에서 면세법인이므로 한국에서 납부하는 원천징수가 모두 비용이라 원천징수가 적은 것이 좋다"며 "양도소득이 배당소득보다 유리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 밖의 해외투자자들의 경우에도 본국에서 한국 관련 투자소득이 면세되거나 법인세율이 낮은 경우가 많아서, 이들에게는 한국에서 납부한 원천징수 세금이 모두 본국에서 법인세 납부 시 세액공제 되는 것이 아니다"며 "한국에서 원천징수가 적은 것이 좋아 양도소득이 배당소득보다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MBK는 또 "조세피난처처럼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의 경우 양도가액의 11%와 양도차익의 22% 중 적은 금액으로 과세되므로, 양도가액의 11%가 양도차익의 22%보다 적은 경우에는 항상 22%로 과세되는 배당소득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MBK는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도 "국내 펀드에 투자한 개인의 경우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의 균형상 그 매매차익으로 인한 수익에 대하여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며 "MBK-영풍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 최고세율 49.5%가 이루어진다"고 했다.
이어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국내기관투자자)는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MBK-영풍 측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보다 세금 면에서 펀드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높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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