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승소…서울반도체 특허 침해 LED제품, 유럽 8개국 판매금지

유럽통합특허법원 "독일 유통사 제품, 서울반도체 특허 침해"
와이어 없이 기판에 LED 장착…100여건 소송서 모두 승리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가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2분기 실적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 News1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글로벌 광반도체 기업 서울반도체(046890)가 또 한 번 글로벌 특허소송에서 승소를 거뒀다.

14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은 지난 10일 독일 대형 유통회사 '엑스퍼트 이커머스'가 판매하는 발광다이오드(LED) 제품이 서울반도체의 '와이캅'(WICOP) 기술 등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유럽 8개국에서 판매되는 서울반도체의 LED 특허침해 제품들은 판매가 금지되고, 이미 판매된 모든 제품은 회수 후 폐기된다.

UPC는 지난해 6월 유럽 18개국이 연합해 통합된 판결로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출범 후 특허침해소송 본안 판결 중 비유럽 국가 특허권자에게 통합 승소 판결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특정 제품만이 아닌 서울반도체의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포괄적 특허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반도체는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해 신속한 가처분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와이캅은 와이어(전선)와 패키지 없이 LED를 기판에 직접 장착하도록 하는 초소형·고효율 LED 기술이다. 휴대전화 플래시, 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인 마이크로 LED, 자동차 헤드램프, 고광도 조명 등 고효율 LED에 필수적이다.

서울반도체는 LED 관련 특허 1만8000여 건을 보유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특허 소송에 나서 현재 100건 이상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