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적법한 자사주 공개매수 철회 안돼…영풍, 억지 주장"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 83만원→8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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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고려아연(010130)은 13일 자사주 공개매수에 대해 영풍·MBK파트너스가 제기한 2차 가처분 신청을 두고 "MBK-영풍의 주장은 이미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자본시장법이 정한 공개매수 철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상 이미 진행 중인 회사의 공개매수가 철회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MBK-영풍은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다거나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하면 배임이라는 등 주장을 2차 가처분에서도 반복하고 있으나 이런 주장은 관련 법령 및 규정, 대법원 판례 등에 반하는 억지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기 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영풍·MBK는 기각 결정 이후 재차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경영권 싸움은 고려아연 측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고려아연은 "회사 공개매수 발표도 전에 졸속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을 MBK·영풍의 공개매수 가격(83만 원)보다 높은 89만 원으로 인상했고, 대상 물량 역시 기존 15.5%에서 17.5%로 늘렸다. 이에 따라 투입 금액도 2조 7000억 원에서 3조 2245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 중 2조 6545억 원을 차입금으로 조달한다.

2차 가처분 재판은 1차 가처분을 기각한 재판부가 맡았다.

고려아연은 "법원 결정에 따르면 MBK-영풍 스스로 공개매수 가격을 증액한 이상,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기로 하고 공개매수 가격을 89만 원으로 설정해도 회사의 실질 가치가 얼마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매수 가격만을 근거로 배임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KT&G, 포스코홀딩스, 이마트 등 국내 주요 기업이 자기주식 취득 한도 산정 시 임의적립금을 차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주식 취득 한도를 공시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며 "이들 회사의 외부감사인들이 이런 산정 방식을 문제 삼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