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총 의무화, 중소 상장사 비용 부담"…경제계, 지배구조 법안 우려

"경영 근간 흔들린다" 국회·정부에 의견 전달

한 기업의 주주총회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경제계가 기업지배구조 관련한 법안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기업가치를 제고하려는 경영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22대 국회에선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19개의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 계류돼 있다.

경제계는 건의서에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안을 16개 규제로 구분해 △규제결합 시 파급력 확대 △회사법 기본원리 훼손 △규제 비용 상승 등 문제점과 해외 입법례를 담았다.

예를 들어 온오프라인 주주총회를 모두 개최하는 병행 전자주주총회와 전자투표를 의무화 추진에 반대했다. 주주 수가 많지 않은 상장사의 경우 도입 필요성이 낮고 중소 상장사 입장에선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비용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한상의 측은 "수백만 주주가 동시접속 가능한 시스템을 기술적 오류 없는 완벽한 구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기술적 오류로 주총 중단과 주주 자격 확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