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몇 푼에 가족 잃을 수도…"온라인서 동물약 불법유통, 개선해야"

[국감 브리핑]포털사이트서 펫버킷 검색 논란
서삼석 "동물약 불법 유통 차단 시스템 강구"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동물용의약품이 온라인을 통해 여전히 불법 유통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동물약은 해외 직구나 온라인 유통이 불법이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동물용의약품이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으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 구글 등 검색 플랫폼은 동물용의약품을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를 차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 구글, 당근, 11번가 등에서 여전히 동물약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통해 협회 회원사에만 차단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원사는 차단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기관은 동물용의약품을 해외를 통해 직구하는 사이트인 펫버킷에 대한 제재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서 의원이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은 "식약처처럼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을 정기 차단하는 시스템을 강구해야 한다"며 "펫버킷과 같은 불법 우회 사이트에 대한 관리 방안을 방심위 및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삼석 국회의원 프로필 ⓒ 뉴스1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온라인에서 동물약 유통이 불법인 만큼 정부 요청과 별개로 플랫폼 업체가 먼저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반려동물의 경우 자가진료가 불법"이라며 "법을 떠나서 가족의 된 반려동물이 단 돈 몇 푼 때문에 진료도 제대로 받지 않고 약물 오남용으로 잘못될 수 있고, 동물은 물론 사람의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으니 불법 유통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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