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내년부터 국제선 초과 수하물 요금 인상

아시아나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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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아시아나항공(020560)은 6일 내년 1월 2일부터 국제선 초과 수하물 요금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기본(무료) 제공 수하물에서 초과되는 수하물에 대한 요금인상이다. 위탁·기내 수하물의 개수와 중량을 넘는 수하물이 대상이다. 초과 수하물을 사전에 구매할 시 10% 할인이 제공된다.

개수에 따른 초과 요금은 국내 출발로부터 비행거리가 1시간 30분 이내인 단거리는 9만 원, 아시아 내에서는 13만 원, 유럽·아프리카·대양주가 18만 원, 미주가 24만 원으로 인상된다.

무게 초과 요금도 기존 24∼28㎏와 29∼32㎏를 범위를 통합해 거리에 따라 6만 원에서 최대 12만 원을 부과한다. 반려동물 요금도 케이지를 포함해 32㎏ 미만이면 15만~33만 원, 32㎏ 초과 45㎏ 이하면 30만~65만 원을 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지난 2019년 7월 이후, 5년 5개월만의 인상"이라며 "조업비용이 약 30% 상승했고, 시설사용료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