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삼노, 3일 대표교섭권 재확보…'3년 치 임금교섭' 난항 예고

1년간 교섭 체결 못해 교섭권 상실 뒤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거쳐
삼성전자 '무노동 무임금' 원칙 고수…조합원 대상 혜택 여부 쟁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열린 '이재용 회장 무노조 경영 폐기 약속을 지켜라' 삼성전자 파업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8.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삼성전자(005930)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가 오는 3일부터 다시 대표교섭권을 확보함에 따라 조만간 임금교섭이 재개될 전망이다. 미체결된 2023~2024년 임금교섭은 물론 2025년도까지 3년 치 임금교섭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하는 사측과 실질적 보상을 요구하는 노조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전삼노는 지난달 26일 사측에 과반수 노조임을 통지했고, 닷새의 사측 공고 기간을 거쳐 오는 3일부터 대표교섭권을 확보하게 된다.

다른 노조가 전삼노의 과반 노조 통지에 이의를 제기하면 교섭대표노조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나 전삼노가 압도적으로 많은 3만 6000여 명의 노조원을 확보해 이의제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삼노는 지난해 8월 대표교섭권을 확보한 뒤 대표교섭권이 보장되는 1년 내 교섭을 체결하지 못했다. 이에 지난 8월 말 사측에 교섭을 신청해 다른 노조들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왔다.

현재 삼성전자에는 전삼노(4노조)를 비롯해 사무직노동조합(1노조), 구미네트워크노동조합(2노조), 동행노동조합(3노조),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5노조) 등 5개 노조가 있으며, 사무직노조는 전삼노와 합병을 선언한 상태다.

사측과 전삼노는 우선 2023~2024년도 임금교섭을 시작하고 연말께 2025년도 임금교섭도 진행하게 된다. 3년 치 임금교섭을 통합할지 여부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삼노와 사측은 지난 7월 말 집중교섭 당시 △노조 총회 4시간 유급 노조활동 인정 △50만 여가포인트 지급 지급 △향후 성과급 산정 기준 개선 시 노조 의견 수렴 △연차 의무사용일수 15일에서 10일로 축소 등으로 최종 안건을 도출했지만, 전삼노가 조합원 대상 '삼성 패밀리넷' 200만 포인트를 추가로 요구하면서 협상이 최종 결렬된 바 있다.

사측은 노조원에게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노조원들의 파업 참여에 따른 임금 손실을 보전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파업 기간에 성실하게 근무한 비노조 근로자들에게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측은 이번 임금교섭에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인도 첸나이 공장에서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한 바 있다.

전삼노도 이미 삼성전자 창립 이래 최초 파업까지 단행한 상황에서 지난 교섭 당시보다 요구조건을 후퇴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삼노 관계자는 "향후 임금교섭 방식이나 요구안에 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양측이 원만하게 교섭을 타결하지 못하면 전삼노가 재차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조정 중지, 쟁의권 확보, 파업 찬반투표 등 절차를 밟아 다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가 휴대전화, 반도체, 가전 등 모든 사업 부문에서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노사갈등까지 불거질 경우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