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내국인 이용은 안 된다?…한경협, 정부에 규제개선 건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30대 규제개선안 제출

에어비앤비 로고. ⓒ 로이터=뉴스1 ⓒ News1 박재하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경제계가 내국인도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공유숙박업 제도화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30대 규제개선 과제'를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경협은 경기 부진과 극심한 내수 침체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사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규제개선 과제에는 공유숙박업 제도화가 포함됐다.

현행법상 국내 공유숙박은 외국인만 대상으로 영업이 허용되고 있다. 집주인 실거주 의무로 인해 독채 전체 대여가 불가능하고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으로 활용하는 것도 불법이다.

한경협은 관광진흥법에 공유숙박업을 신설해 관련 산업을 제도화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도 시급한 규제개선 과제로 꼽혔다.

대형마트는 매월 공휴일 중 이틀간의 의무 휴업과 야간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온라인 유통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최근 알리·테무 등 중국 저가 e커머스의 위협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같은 규제가 유통산업의 동반 침체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경협은 대형마트 공휴일 휴업 의무조항을 지방자치단체별 권한으로 변경하고, 영업금지 시간 중 온라인 거래도 허용할 것을 요청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합리화와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한국영화 벤처캐피탈(VC) 투자 조건 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도 건의됐다.

한경협은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기준을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홍콩·일본·싱가포르는 면적이나 점포당 정액제 방식으로 수수료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 3~4년간 한시적으로 영화산업에 대한 벤처 투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노인복지주택 직원 배치 기준에 간호사를 포함해 실버타운 내에서도 건강관리 서비스를 수행하는 규제 개선안도 개선 과제에 포함됐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