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의 '파리 스캔들'…첫 취항날 기체결함 결항, 승객들과 보상 싸움(종합)

파리발 인천행 첫 운항부터 결함…EU 보상규정 적용 여부 시끌
티웨이 "보상 사유 아냐…보상규정 안내문 홈피 삭제한 적 없어"

티웨이항공 제공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아시아나항공(020560)의 유럽 노선 대체항공사인 티웨이항공(091810)이 다시 유럽 노선에서 논란에 휩싸였다. 프랑스 파리 첫 운항편부터 결항되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승객들은 유럽연합(EU) 규정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티웨이항공은 별도의 보상을 검토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의 첫 파리~인천 운항편이었던 TW402편의 승객들이 EU의 항공규정인 'EU261'(EC261)을 근거로 피해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파리에서 인천으로 돌아올 예정이던 TW402편은 기체결함으로 결항했으며 대체편을 보내는 과정에서 21시간 이상 지연됐다.

EU261은 항공사가 비정상적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이 아니라면, 3시간 이상 지연됐을때 승객에게 보상하도록 규정한다. 비정상적 상황은 악천후처럼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을 뜻한다.

항공기 정비 중에 드러난 기술적 문제나, 정비 실패로 발생한 기술적 문제는 비정상적 상황으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보상금 지급이 면제되려면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처를 했더라도 지연 또는 취소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티웨이항공은 TW402편의 결항 사유를 '기체결함'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EU261에서 정의한 비정상적 상황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대신 티웨이항공은 자체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EU261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600유로(약 88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이번 결항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안전 결함이 발생한 경우'로 EU261 보상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면서도 "장시간 지연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감안해 별도의 보상을 검토해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티웨이항공은 홈페이지에서 해당편 지연 이후 EU261에 대한 안내사항을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에서 유럽 노선 항공편을 예약하면 "EU 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 지연 및 결항, 탑승 불가 시에는 EC261 규정에 근거 근거해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제시됐는데 현재는 사라졌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EU261 문구를 삭제한 적은 없고, 현재 예약단계 결제 전 안내사항에 동일하게 안내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티웨이항공은 지난 6월 인천발 오사카행 TW283편 지연 사태에서도 신뢰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티웨이항공은 자그레브(크로아티아)에 보낼 항공기에 기체 이상이 발생하자 오사카행에 배치됐던 같은 기종 항공기를 자그레브행에 투입했다. 승객들은 이를 두고 EU261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항공기를 '바꿔치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