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기내 컵라면' 이렇게나 진심…"보온병 챙겨가도 되나요"

난기류에 '무료' 컵라면 서비스 역사 속으로…컵라면 갖고 탄 뒤 뜨거운 물 요구도
비즈니스석이나 LCC는 라면 서비스 유지…형평성 논란에 반발도 여전

기내식 컵라면(농심 제공)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컵라면을 무상으로 제공했던 대한항공이 지난 15일부터 난기류 대비를 이유로 서비스를 폐지하며 '라면 논쟁'이 일고 있다. 컵라면을 주지 않자 일부 손님들이 컵라면을 들고 온 후 기내에서 뜨거운 물을 요구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한술 더 떠 컵라면과 뜨거운 물을 모두 가져올 테니, 기내에서 먹어도 되는지를 묻는 인터넷 글도 볼 수 있다. 이 같은 문의는 주로 컵라면이 없는 외항사 승객들 사이에서 공유됐는데, 국내 항공사도 비슷한 처지가 된 것이다.

31일 인천국제공항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제14조 5항에 따라 국제선에서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 액체를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넣을 때만 기내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세계 어느 공항을 가도 비슷한데, 보안 검색대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여온 액체류는 애초에 반입이 불가하다.

그렇지만 면세구역에서는 식음료를 구매할 수 있다.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면세구역에서 산 식음료는 취식을 허용하는 곳도 있다. 예컨대 대한항공은 원칙적으로 외부 음식 반입이 금지지만, 제주항공은 안전상의 이유로 뜨거운 음료 등을 제외한 가벼운 간식류는 허용한다.

물론 인천공항은 안전상의 이유로 뜨거운 물을 구할 수 없어 컵라면을 미리 준비한 후 면세구역에서 뜨거운 물을 보온병에 담아 기내에서 먹는 '꼼수'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해외 공항에서는 정수기를 통해 뜨거운 물을 구할 수 있다 보니 업계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고 한다. 기내에서 승객의 가방을 검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꺼내 보이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막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일관된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컵라면 금지'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엇갈린다.

국토교통부는 난기류 사고예방대책을 발표하며 국내 항공사들에 컵라면 서비스 중단을 권고했다. 그러나 대형항공사인(FSC)인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비즈니스석에는 라면 서비스가 있고, 저비용항공사(LCC)들은 5000원 내의 가격으로 컵라면을 판매한다.

비행기 밖에서 먹는 것보다는 덜 뜨겁지만 커피나 음료 서비스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즈니스 좌석은 난기류가 피해 가냐"부터 "냄새 때문에 민폐였는데 잘됐다"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적사가 전 세계에서 만난 난기류는 모두 6246건으로, 전년 동기(3473건)보다 79.8% 증가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