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 쏟아지는 중국발 저가제품…공급망 리스크 확대 주시해야"
무협 보고서
정부 지원받은 中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내수침체로 저가 수출 가속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신산업에서 중국의 공급과잉에 대응한 주요 국가의 수입 규제 강화조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중국 공급과잉에 대한 주요국 대응 및 시사점' 보고서를 21일 발간했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배터리‧태양광을 3대 신산업으로 지정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9배에 달하는 산업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으로 기술과 규모에서 경쟁력을 갖췄지만, 자국 내수시장 침체로 공급초과 현상이 발생하자 저가로 제품을 수출하며 글로벌 공급과잉을 초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0년 22만대에 불과했던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3년엔 120만대로 급증했다. 지난해 중국은 954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했으나, 판매량은 841만대에 그치며 113만대의 초과공급이 발생했다.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보조금 혜택이 남아있는 국가에 공장을 짓고 수출로 눈을 돌리며 과잉공급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은 2022년 끝난 상황이다.
배터리 생산 규모도 이미 시장 수요를 초과했다. 지난해 중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만으로 전 세계 수요를 충족하고도 중형 전기차 156만대의 배터리가 남는다.
이에 미국은 반덤핑 등 전통적 무역구제조치와 더불어 무역확장법 232조 및 통상법 301조 조치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부활시켰다.
유럽연합(EU)은 공급과잉의 원인으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지목하며, 전기차‧태양광‧풍력터빈에 대한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인도‧칠레‧브라질‧멕시코 등 신흥국도 수입규제 조치를 잇달아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조치로 일부 국내 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에서는 배터리‧태양광‧석유화학 분야의 시장확대가 예상되며, EU는 높은 점유율의 중국 전기차가 위축될 경우 국내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중국 저가 상품 공급과잉 지속과 주요국의 무역장벽 대응은 공급망 전반의 리스크를 가중시켜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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