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익재단, 면세한도 낮고 의결권 제한 과도…사회 기여 걸림돌"
대한상의, 대기업집단 219개 공익재단 대상 조사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8개 그룹 소속 219개 공익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과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 공익재단의 61.6%는 상속·증여세법,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기부금을 기반으로 한 기업 재단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상증세법상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업재단에 기부할 경우 재단은 발행주식총수의 5%까지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받고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최대 60%의 상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은 계열사 주식을 갖더라도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특별한 경우에만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증세법과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은 각각 1991년과 2020년 공익재단이 우회적 기업 지배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상의는 과거 그룹 계열사로부터 주식을 받았다가 1991년 이후 매각한 학교 재단을 예로 들며, 만약 지분을 유지했다면 지분 가치가 수천억원 이상 올라 지금의 재정 문제에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내 창업 장려정책에 따라 생긴 창업기업들이 학교에 주식을 기부하고 싶어도 규제로 인해 기부를 망설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에 기업 재단 절반 이상은 우리나라 기업 재단의 국가 사회적 기여도가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낮은 이유로는 53.7%가 "상증세 면세한도가 낮고 의결권 제한 등 규제가 엄격하고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상의 관계자는 "유럽연합(EU) 국가들은 기업재단 출연주식에 면세한도가 없이 100% 면제하고 미국은 면세한도가 있지만 20%로 높다"고 지적했다.
기업 재단들 역시 '현행 상증세법상 5%인 면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83%에 달했다.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행사제한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경과 후 규제개선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57.7%로 가장 많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해 기업재단이 우회적 지배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상증세법과 공정거래법을 함께 개선하기 어렵다면 상증세법상 면세한도를 완화해 기업재단의 기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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