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임박…경제계 "중소 협력사 줄도산" 경고
경총 등 경제·업종별 단체, 국회서 노조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
"파업 만능주의 고착화…청년 일자리까지 위협" 비판
-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거야(巨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지자, 경제계가 막판 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계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경제계 대표는 200여 명에 이르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주도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협회 등 업종별 단체도 참여했다.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힘을 보탰다.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제계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국내 중소 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담긴 사용자의 범위는 '근로자 또는 노조에 대해 노동관계 상대방의 지위에 있는 자'다. 원청 사업주의 책임이 더 무거워진 셈이다. 특히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하는 자동차·조선 업종은 교섭 요구·파업 대응 부담이 더 커졌다.
경제계는 또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더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확대된다면 산업현장은 파업과 실력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이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며 "특히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는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조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배상 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는 사업장을 점거해 손해를 발생시킨 사례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입법 중단을 요청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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