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수의계, 펫보험에 관심…"제도 개선 통해 활성화 기여"

2024년도 대한수의사회 임원 워크숍 개최
"진료부 아닌 진료비내역서로 보험비 청구"

29일 부산 벡스코에서는 2024년도 대한수의사회 임원 워크숍이 열렸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부산=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수의계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펫보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4년도 대한수의사회 임원 워크숍(워크샵)'에서는 펫보험을 비롯한 주요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펫보험 이슈로는 최근 메리츠화재가 한국동물병원협회, 서울시수의사회와 잇따라 협약을 체결한 내용이 현안으로 올라왔다.

기존에는 보험회사가 '진료부 공개'를 요구하면서 수의사들이 펫보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진료부를 공개하면 수의사법에서 금지하는 자가진료와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진료비 내역서'로 보험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펫보험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날 워크숍 참석자들은 현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펫보험 활성화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메리츠화재와 협약을 맺은 서울시수의사회 황정연 회장은 "수의사들이 펫보험 활성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회에서는 보호자 인식개선을 위해 반려동물 산업 박람회에 참가해서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건강검진 등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은 "현재 펫보험에서 예방접종은 포함이 안 돼 있고 백신도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다"며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면 보험비를 청구할 수 있는 종류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진료항목 표준화, 약사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인성 대한수의사회 교육위원장은 "병원에 온 강아지나 고양이가 보험 대상이 맞는지 확인을 위한 내장형 동물등록 일원화와 같은 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의사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근 충북수의사회장도 "진료항목 표준화 용역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확보 등이 있어야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기영 대전시수의사회장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약국에서 수의사처방약을 쉽게 살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 필요성을 계속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이돈 법제위원장은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수의사회에서 자료를 토대로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연철 부회장은 "수의계와 개별 보험 회사가 협력해서 펫보험 활성화에 진일보한 대책이 나온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반려동물이 건강해지고 사람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수의사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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