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상속세 개편안 발표 앞두고…경제계, 5대 개선과제 제시

대한상의 등 경제6단체 공동자료집 펴내

(대한상의 제공).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개편 방안을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제계는 상속·증여세제 개편 방향을 담은 자료집을 펴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상속·증여세 개편, 백년기업 키(Key)우는 열쇠' 표제의 자료집을 공동으로 발간해 다음 달부터 정부, 국회, 회원사 등에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경제계에서 제안했던 최대주주 할증, 유산취득세 전환, 가업상속공제 등을 거론하며 "전체적인 기본 방향은 동의하지만,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7월 말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담으려 한다"고 말했다.

자료집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과세체계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국민의 상속·증여세 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2위(할증평가 포함 시 1위)이며, 실질적인 세부담을 나타내는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율도 OECD 2위다.

한국이 현행 과세체계를 1999년 이후 24년간 유지해 온 것과 달리 OECD 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왔다.

자료집은 상속·증여세 과세의 문제점으로 △부(富)에 대한 이중과세 △부의 재분배 기여 미흡 △경제 손실 야기 △기업가치 저해 등을 제시했다.

소득·재산세가 이미 과세한 후 축적한 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또 과세하기 때문에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기업 승계 과정에서 자금 사정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기업의 투자·고용 등 경영 활동을 제약한다는 것이다. 상속·증여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가 훼손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제 6단체는 5대 개선과제로 △과세체계 개편 △일률적 주식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가업상속공제 개선 △공익법인 과세 완화 등을 꼽았다.

과도한 세율을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증여세를 폐지한 뒤 자본이득세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영권 프리미엄 결정 요인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일률적 할증평가 규정을 폐지하고, 상속세 과세방식을 개별 상속분을 먼저 분할한 뒤 각자의 상속분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