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국가미래투자위 신설 등 시행령·규칙 개정 과제 건의

경제활력 제고 위해 정부에 4개 부문 61개 과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환영 리셉션’에 참석해 주요 정당 대표에게 '국회, 국민과 경제를 우선하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적힌 부채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 회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공동취재) 2024.6.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경제계가 국가미래투자위원회 신설, 금융지주의 플랫폼기업 소유 허용 등 국회 입법 없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만으로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의서는 △미래성장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 △자본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등 4대 부문에 걸쳐 61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상의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할 정부 내 투자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투자위원회'를 설치해 기업 투자와 관련된 규제개선, 세제지원, 보조금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첨단산업은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만큼 국가 차원의 전략투자를 위해 한국형 테마섹의 설립을 요청했다. 한국형 테마섹이란 고위험·고성장 미래전략기술 확보, 첨단산업 관련 생산시설 확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의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해 국가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내자본으로서 투자하는 국가투자지주회사를 말한다.

상의는 기후위기 선제 대응을 위해 '전기차 충전기 인증 항목 및 기간 개선', '양극재 및 음극재 통합환경허가제 시행 유예'도 제안했다. 현행 계량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에 내장되는 부가 전자장치 및 소프트웨어 변경 시에는 재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기 계량과 무관한 항목도 재승인을 취득해야 하고, 인증기관 부족으로 인증서 발급이 지연되거나 과도한 인증 비용이 발생한다.

상의는 "단순 이미지 변경, 통신모델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 재승인을 면제하고, 인증기간을 단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합리도 주문했다. 대표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업 범위 확대'과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적용대상 예외 확대'를 꼽았다.

현행 법령상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사와 '금융업 영위와 밀접한 관련 있는 회사'만 소유할 수 있는데, 플랫폼·ICT기업이 금융업 영위와 밀접한 관련 있는 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인수·합병 등 투자가 어렵다. 건의서는 "혁신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지주가 ICT·플랫폼기업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상의는 △스크린쿼터 산정방식 개선 △부산항 터미널 컨테이너 반입제한 완화 등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투자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같이 정부 정책으로 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때도 있다"고 밝혔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