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익법인 규제로 기부 유인 사라져…제도 재검토해야"

대한상의 '기업 공익법인 제도 개선 세미나'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전경ⓒ News1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업 공익법인 제도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세법·공익법인 분야 전문가들은 1991년 도입된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주식 면세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주식 면세한도는 지난 1991년 20%에서 1994년 5%로 하향 조정됐다. 2022년에는 기업 공익법인의 보유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제까지 시행돼 기업들의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 유인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고(故) 함태호 오뚜기 명예회장은 오뚜기 주식 3만주를 복지재단·미술관 등에 출연했다가 해당 주식이 다른 공익재단에 출연했던 주식과 합산되면서 증여세 324억 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이날 발표를 맡은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 2022년 기부한 전체 기부금 약 1조 6053억 원 중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4539억 원으로 28.3%에 불과하다"며 "기업재단을 통한 민간 기부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