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쳐도 개인이 치료비 부담…"공수의 위한 안전·보상 대책 마련해야"

대한수의사회, 총 45건 공수의 사고 사례 보고

경북 포항시 공수의사가 북구 흥해읍 우사에서 럼피스킨병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2023.11.1/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대한수의사회는 최근 3년간 공수의 업무 추진 중 발생한 사고 사례를 자체 조사하고, 안전사고 발생 및 인수공통감염병 감염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0일 수의사회에 따르면, 공수의는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업무 등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의사법에 따라 시·군에서 위촉한 민간 동물병원 수의사다. 주로 구제역 백신 등의 예방접종이나 질병 모니터링을 위한 채혈 등 공적인 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5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각 시·도지부를 통해 실시한 조사 결과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45건의 사고 사례가 보고됐다.

복부, 무릎, 허벅지 등 19건의 타박상과 갈비뼈, 무릎뼈, 코뼈 등 17건의 골절 사고로 나타났다. 모두 정식 공문으로 제출된 사례들로, 보고되지 않은 사고는 포함하지 않았다.

공수의의 주 업무는 가축전염병 대비를 위한 예방접종(25건) 및 모니터링을 위한 채혈(15건) 등이 있다. 업무 특성상 농장동물 보정 과정 등에서 안전사고 발생 및 인수공통감염병 감염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 대응 가이드라인 및 보상 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다.

공적인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도 치료에 대한 부담은 대부분 개인이 감당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상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 실제 사고 발생 이후 지자체에서 보험 처리된 경우는 보고된 총 45건 중 4건뿐이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수의 업무는 항상 사고의 위험을 내포한다"며 "동물 질병 예방 및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분들을 위한 보상 체계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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