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작업중지 해제 간소화 등 안전규제 120건 개선 건의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2일 오후 지난 1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포천시의 한 기업의 현장을 찾아 사고 발생 후 천장 주행 크레인 사용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현장 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제공)2024.2.2/뉴스1 ⓒ News1 포토공용 기자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2일 오후 지난 1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포천시의 한 기업의 현장을 찾아 사고 발생 후 천장 주행 크레인 사용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현장 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제공)2024.2.2/뉴스1 ⓒ News1 포토공용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안전보건·환경 분야 규제개선 과제 총 120건을 발굴해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과제로는 △작업중지 해제절차 개선 △공정안전보고서(PSM) 합리화 △위험성평가 실시 범위 명확화 △특별교육 시간 완화 △중량물 취급작업 범위 합리화 △밀폐공간 정의 현실화 등을 꼽았다.

경총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해제심의위원회 개최 등 복잡한 작업중지 해제 절차는 중지 기간 장기화뿐만 아니라, 산업 공급망에 차질을 빚어 업계 전체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감독관이 직접 해제 결정을 신속히 내리도록 절차 개선을 제안했다.

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공장(클린룸) 내 생산설비는 국제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인증된 장비로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만큼, 업종 특성과 안전관리 수준을 고려해 공정안전보고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과도한 안전보건·환경 규제는 근로자 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하고 사고예방에도 역행할 수 있다"며 "규제개혁은 기업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을 넘어 근로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가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