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1.4조 어디서 마련하나…'세기의 이혼'에 SK 지배구조 영향권

2심 "崔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 판결…SK㈜ 주식 매각시 그룹 경영권 타격
지분 쪼개기 대신 현금 지급·盧 협조 의사…"경영권 분쟁 가능성은 낮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DB) 2024.5.30/뉴스1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재판부가 최 회장의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하면서 향후 최 회장의 경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재계에서는 법원이 최 회장의 SK㈜ 주식 자체를 분할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점, 노 관장이 경영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 등을 들어 경영권 분쟁 비화 우려는 적다고 전망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전날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면서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이 지난 2022년 12월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에서 20배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 분할 규모만 놓고 보면 역대 최고액이다.

특히 2심은 1심을 뒤집고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SK그룹은 SK㈜를 통해 SK이노베이션·SK텔레콤·SK스퀘어·SK E&S·SKC·SK네트웍스·SK에코플랜트 등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최 회장은 SK㈜ 지분 17.73%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SK㈜ 지분 17.73%는 현재 주가로 약 2조 원 규모다. SK㈜ 주식을 상당 부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최 회장의 그룹 장악력도 흔들릴 수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 대리인 김기정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관련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5.3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하지만 경영권 분쟁 가능성은 적다는 게 재계 중론이다. 2심이 최 회장의 재산 분할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1조 400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지분을 쪼개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한 만큼 경영권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회장이 SK㈜ 지분 매각을 최소화하며 현금을 확보할 가능성도 크다. SK㈜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비상장주식인 SK실트론 지분(29.4%)을 매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SK실트론 지분 가치는 5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노 관장이 경영에 직접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점도 지배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적은 이유로 꼽힌다.

노 관장은 지난해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상급심(2심)에서 저의 기여만큼 정당하게 SK㈜ 주식을 분할받으면 SK가 더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적극 협조할 생각"이라며 "아이들이 SK에 적을 두고 있는 만큼 저는 SK가 더 좋은 회사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했다. 최 회장은 2015년 언론을 통해 혼외자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2년 뒤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조정이 무산되자 2019년 이혼 소송으로 번졌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 원 상당의 SK㈜ 주식 절반(649만여 주)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 1억 원 등 총 66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봐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1심 당시 요구했던 재산 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도 2조 원대로 올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