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상속세율 50%→15%로 인하…장기적으로 폐지해야"
상속세 문제점·개선 보고서 발간 "경제 역동성 저해"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현재 최고세율 50%인 상속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제3자에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6일 '한국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의 첫 주제로 발표한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상의는 "현 상속세제는 부의 재분배보다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국내 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를 지적하면서 수년 내 상속세제의 방향이 한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의가 기업 경영자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79.5%, 중소기업(제조업)의 경우 33.5%에 달한다.
상의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연구를 인용하며 높은 상속세율이 직접적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바릭구(OECD) 2위이며, 최대주주 할증과세 시는 60%로 OECD 1위다.
송현재 서울시립대 교수의 1965~2013년 OECD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상속세수가 1조 원 늘어날 때 경제성장률은 0.63%포인트(p) 줄었다.
반면 최근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소는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혁신산업에 속한 기업의 가업상속세율을 30%p 인하하면 실질 GDP는 6조 원 증가하고 일자리 3만개가 창출된다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상속세제가 기업의 공익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증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시 상속세 면세한도를 5%, 그 외에는 10~20%로 제한하고 있다. 대다수 국가들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를 완전 면세하는 제도를 둔 것과는 대조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까지 제한받는다.
이에 상의는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증세 면세한도를 1990년 이전과 같이 전면 폐지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식은 면세한도를 현행 10%에서 20%로 늘리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주식은 현행 20%에서 35%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인 15%로 상속세율 인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제3자에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p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