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57%,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활동에 부정적…"의결권 위탁해야"

한경협, 국민연금 지분보유 공시기업 156개사 조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에 시민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4.4.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국민연금이 기업 배당정책에 개입하거나 지배구조에 간섭하는 등 기금투자로 얻은 의결권을 행사하는 활동이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기업들은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민연금 지분 보유 공시기업 156개사(2022년 기준)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관련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활동 전반에 대해 응답기업 과반(57.1%)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연금의 영향력이나 요구사항에 비해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미흡하다'는 응답이 36.5%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40.9%)이 중견·중소기업(35.8%)보다 부정적 입장이 더 많았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식에 대해 기업의 87.2%는 국민연금이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에 의결권을 위탁(40.4%)하거나 찬반 의결권만 행사하는 등 중립적인 방식으로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연금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12.8%에 그쳤다.

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이 가장 큰 압박을 받는 대상은 '소액주주연대'(35.6%)와 '국민연금'(23.3%), '국내기관투자자'(19.3%) 순이었다. 대기업은 국민연금(50.0%)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중견·중소기업은 소액주주연대(39.0%), 국내기관투자자(18.6%), 국민연금(16.9%) 순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올해 정기주주총회 개최 시 기업들이 가장 중시하는 안건은 △이사·감사 선임이나 해임(35.5%)이었고 이어서 △재무제표 승인(23.0%) △정관변경 승인(16.4%) △임원 보수한도 승인(12.5%) 등의 순이었다.

기업들은 정족수 부족으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제도 폐지'(35.9%) 또는 '주총 결의요건 완화'(8.3%) 등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법, 상법 등에 산재한 각종 공시사항의 내용·절차 간소화'(27.6%)를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대기업은 '공시절차 간소화'(31.8%)를 제도개선 과제로 가장 많이 지목했지만, 중견·중소기업은 주주총회 부결을 초래하기 쉬운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37.3%)를 가장 많이 꼽았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