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그룹 3사, 4월1일 '준법의 날' 지정

곽진수 동국홀딩스 전략실장(왼쪽)과 준법 슬로건 최우수 수상자의 기념사진(동국제강그룹 제공)
곽진수 동국홀딩스 전략실장(왼쪽)과 준법 슬로건 최우수 수상자의 기념사진(동국제강그룹 제공)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동국제강그룹은 동국홀딩스·동국제강·동국씨엠 3사가 4월 1일 공정거래의 날을 '동국제강그룹 준법의 날'로 지정하고 9일간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3사는 영업·구매·관리 등 소속 임직원이 일상 업무간 헷갈릴 수 있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에 대한 핵심 요약과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책자를 배포하고, 임직원 공모를 통해 준법 슬로건을 제정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