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했는데 철거"…불법 반려동물 장례식장에 두 번 울었다
정부 허가 받지 않은 불법 업체 주의해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서 합법 업체 검색
-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우리 강아지 평생 기억하려 수목장했는데 철거 당했어요. 알고 보니 불법 반려동물 장례식장이었더라고요."
최근 반려동물이 죽고 난 뒤 장례식장을 찾는 보호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자칫 불법 장례식장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족처럼 지내던 반려동물의 마지막 가는 길을 더 잘 보내주기 위해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두 번 우는 보호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을 하려면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일부 장례식장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면서 허위 광고를 통해 보호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피해 사례는 다양하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반려동물의 유골이 뒤바뀌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유골 전체를 메모리얼 스톤으로 제작 요청한 보호자에게 유골 일부만 사용해 제작 후 제공하는 사례도 있다. 메모리얼 스톤은 제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장례지도사의 노력이 들어간다. 이를 보호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임의대로 제작해 마치 유골 전체를 사용해 제작한 것처럼 속이기도 한다.
처음 안내한 비용이 아닌 장례 현장에서 추가 상품 판매를 유도하는 곳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합법 업체에서 장례를 치러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농식품부에 등록된 장례업체는 74개다. 합법 업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동물장묘업 검색 후 확인할 수 있다. 장례, 화장, 봉안을 모두 승인받거나 일부만 승인받은 경우가 있으니 확인 후 선택할 수 있다.
합법 장례업체로 등록돼 있는 포포즈 관계자는 "많은 보호자들이 불법 업체를 구분하기 어려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지 않으려면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받아 투명한 절차를 거치는 합법 장례식장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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